[세법개정안]임대소득 미등록 사업자 세금 100만원 더 낸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7.30 14:00

미등록 사업자 기본공제 200만원으로 축소…필요경비율도 차등 적용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감면 수단인 기본공제는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미등록 사업자는 등록 사업자보다 세금을 최대 10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8월 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 최종 확정은 국회에서 이뤄진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임대소득 과세 개편안도 세법개정안에 들어갔다.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인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세율 14%)한다.

지금도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내년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주인은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세 사업자의 경우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60㎡ 이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연간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필요경비율 60%)를 제외한 금액에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차감하고, 여기에 세율 14%를 곱해 산출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미등록사업자의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축소했다. 등록사업자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유지한다. 기본공제가 줄어들면 세금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이 높아진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여기에 전세 사업자의 보유주택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을 '3억원 이하이고 60㎡ 이하'에서 '2억원 이하이고 40㎡ 이하'로 바꾼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서다.


필요경비율에서도 등록사업자를 우대한다. 현재 60%로 일괄 적용하고 있는 필요경비율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각각 70%, 50%로 조정한다. 등록사업자에게는 4년 임대와 8년 임대에 각각 30%, 75%의 세액감면 혜택을 준다.

정부안대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은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예를 들어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고, 연 임대소득이 1956만원인 집주인을 가정한다. 등록사업자는 필요경비율 70%를 적용해 필요경비가 1369만원이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587만원에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87만원이다.

과세표준에 분리과세 세율 14%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26만원이다. 그러나 8년 이상 임대에 따른 세액감면율 75%까지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6만5000원에 불과하다.

미등록 사업자는 필요경비율을 50%만 적용해 978만원을 빼주고, 여기에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778만원이다. 세율 14%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09만원이다. 장기임대에 따른 세액감면도 없어 산출세액이 결정세액이다.

결국 동일한 임대소득을 올리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차이 나는 구조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임대소득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 이후 약 737억원"이라며 "과세 대상은 24만4000명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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