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승무원 휴식시간과 운항 및 정비규정을 위반한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정비사에 대해선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부산과 이스타항공은 지난 2~3월 실시한 승무원 인력운영 현황 특별점검과정에서 최소 승무원 휴식시간 위반 사실이 적발, 각각 6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스타항공은 이와 별도로 2016년 7월 12일 김해→간사이노선에서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한 사실과 2017년 11월 12일 소속 항공기가 시험비행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6억원과 3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4일 인천→프놈펜노선에서 최대 이륙중량을 2164㎏ 초과한 채 운항하다가 적발, 6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한 진에어에 대해선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심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재심이 진행된 진에어의 2017년 9월 19일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원 처분(항공사 : 과징금 60억원, 기장·정비사 :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을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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