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軍 강제징집 후 사망 17명, 순직 결정 - 국방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07.24 10:09

[the300]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국방부는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군에 강제징집된 후 복무 중 사망한 17명에 대해 순직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순직으로 결정된 17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강제징집 등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 10명과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7명이다.


'의문사위원회와'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관련 강제징집돼 사망했다고 진정이 된 인원은 총 26명이다.



이 가운데 고 허원근 일병 등 7명은 이미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다. 심사 신청 후 취하한 1명과 전역 후 사망한 1명을 제외한 17명이 이번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235명을 심사해 231명을 전사와 순직으로 결정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재조사 사건도 조기에 완료해 순직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송 장관은 "이번 순직 결정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절의 잘못으로 강제 징집돼 군 복무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의 오랜 한을 풀어 드리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너무 늦게 순직이 결정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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