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통행금지·전국 대학 휴교령"도 포함(상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8.07.23 23:32

[the300]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 공개돼, 육군총장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도 들어있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민군 합동수사본부 출범 계획 발표를 앞두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군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그동안 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되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뉴스1



국군기무사령부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 당시 작성한 계엄문건의 세부자료가 23일 공개됐다. 67쪽 분량의 이 문건은 청와대가 지난 20일 내용 일부만을 공개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제출을 요청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방부가 판단할 일이라며 국방부로 보냈다.


국방부는 '군사 2급 비밀'로 분류된 해당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는 계엄 선포시 국민에게 공포할 '계엄포고문'을 비롯해 계엄사령관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 선포시 합동수사본부 편성안, 언론 통제계획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방안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목차로 구성됐다.


촛불집회 당시 시국과 관련해 위수령과 경비계엄, 비상계엄 등 사태별 대응 개념을 명시했고 과거 위수령과 계엄령이 선포된 사례를 통해 출동했던 병력과 군사활동 등을 기술했다. 과거 위수령과 계엄 선포 당시 발표했던 담화문 및 국방부에서 시행했던 비상대책회의 내용도 포함됐다.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하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문건도 들어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정 이후 집회·시위가 확산할 경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포함돼 있다. 기무사는 이 건의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치안질서 확립"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제시했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000' 명의로 작성된 담화문에는 "현재 우리는 대규모 폭력소요로 인해 치안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등 국가비상사태를 맞고 있다"며 "정부는 헌법 77조에 의거해 2017년 0월 0일 00.00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포고문에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임무수행군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도로는 차량운행을 금지토록 했다.


언론, 인터넷, 통신, 출판, 보도는 검열을 받도록 했고 전국의 대학 이상의 학원은 휴교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상정하는 등 유관기관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했다.


계엄사령부 산하에 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사항도 포함됐다.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계획이 써 있다.


이밖에 계엄사령부와 정부부처간 업무분장을 통해 정부 업무를 조정·통제하는 방안, 중요시설과 집회 예상지역에 방호부대를 편성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조치사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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