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반응은 갈렸다. 여당은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 반면 야당은 문건 공개 의도에 방점을 찍었다. “청와대가 살라미식으로 선별공개하는 이유도 의문”(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 등의 발언이 그렇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문건에 담긴 반헌법적 내용이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인정한다. 반대로 국회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보장한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물론 계엄해제를 계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려고 한 계획도 반헌법적일 뿐 이다. 계엄이 아닌 친위쿠데타 준비 문서라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은 우려스럽다. “계엄 매뉴얼의 일환일 뿐”(김진태 의원) “허위사실 유포”(이은재 의원 등) 등으로 의미를 축소할 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역할을 누군가 훼손하려고 한다면 의원들 스스로가 지켜 내야 하는데 모른 체 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화를 내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의 지적처럼 보고 과정, 공개 시점 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할 일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같은 검토문건을 작성했는가를 밝혀내는 일이다. 여야를 떠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할 기본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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