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내식대란' 출발지연 피해승객 최대 운임20% 보상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8.07.22 11:17

"특수성 감안 1시간 이상 지연 탑승객도 보상확대, 국제선 총 100편"..기내식 미제공 대상 탑승객엔 마일리지 제공

지난 1일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항공편에 기내식을 제때 싣지 못해 기내식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공항 이용객들이 지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 '기내식 대란'으로 출발 지연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에게 최대 운임의 20%까지 보상키로 했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들에겐 마일리지가 추가 제공된다.

22일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초 발생한 기내식 공급지연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 드린다"며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키로 했다. 그 결과 보상 대상 항공편은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어났다.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겐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각각 보상된다. 특히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내식을 제공 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진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해당 고객들에겐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다"면서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 기준 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라고 했다. 해당 항공편명 등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으로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나아항공 관계자는 "지난 5일부터는 기내식으로 인한 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성수기에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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