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설가 하일지 '학부생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뉴스1 제공  | 2018.07.22 10:50

인권위, 11일 검찰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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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지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가 19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투’ 비하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뒤로는 재학생들이 손피켓을 들고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본명 임종주·62·문예창작과)의 '학부생 성추행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북부지검 조사과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의 지휘를 받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동덕여대 재학생 A씨는 하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이행을 학교측에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의뢰하고, 동덕여대 총장에게는 하 교수의 징계와 학내 성희롱 예방·구제를 위한 체제 마련,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인 재학생 A씨와 피진정인인 하 교수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자문 의견, A씨의 진료기록, A씨와 하 교수 사이에 오고 간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기록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이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이가 암묵적 동의에 의한 신체 접촉이 허용될 만한 정도였다고 인정할 정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 A씨가 보여준 호감의 표시를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이성적 호감의 표시로 오해한 하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A씨를 추행했다는 판단이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우호적 태도를 보였다 해도 이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갖는 우월적 지위 및 영향력 등 다른 요인 때문이라고 판단된다"며 "이것이 피진정인의 행위의 일방성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지난 3월14일 문예창작과 1학년 전공필수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미투(#MeToo) 운동'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하 교수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재학생 A씨의 폭로도 이어졌다.

이에 하 교수는 같은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례하고도 비이성적인 도발을 받게 됐다"면서 "사과할 뜻이 없고 강단을 떠나 작가의 길로 되돌아가겠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어 지난 4월22일 A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4일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리고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 교수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 논의 전 단계인 학내 진상조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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