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아이 보호법' 처리 속도날까…관련 법 발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 2018.07.21 11:42

김현아, 통학버스 아동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法 추진…권칠승·유동수 개정안도 계류中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하는 모습. /사진=뉴스1
폭염 속 4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방치돼 숨진 사고를 계기로 국회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Sleeping Child Check)을 도입하는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린이·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실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통학 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고 운전기사가 이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도록 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이 도입됐다"며 "반면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들이 통학버스에 방치돼 구조되거나 위독해진 사례는 한 두번에 그치지 않았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6건의 아동 차량방치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1명의 아동은 3년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해마다 사고가 반복되자 의원들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문제 개선을 추진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김 의원과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권 의원과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016년 이미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장치를 도입하는 동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안전행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어린이 버스 하차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됐다. 이에 권 의원은 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재발의했다. (☞보도 참조 : '잠자는 아이 보호法' 국회에서 2년간 잠잤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을 제작·판매 시 뒷좌석에 어린이나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있는 경우 알릴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위반하면 과태로 1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도 1년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잠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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