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박근혜 보이콧에 피고인 없는 선고…"신중 심리"

뉴스1 제공  | 2018.07.20 17:45

'특활비' 관련 국정원장, 朴 심리…뇌물 혐의 무죄
영장전담판사 시절엔 논란 중심에 서기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018.7.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천 개입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8년의 징역형을 추가한 재판장은 서울지법 성창호 부장판사(46·사법연수원 25기)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선언 후 단 한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성 부장판사는 특활비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과 상납자인 전직 국정원장들의 심리를 모두 맡아 재판을 이끌었다.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점을 적극적으로 되묻는 등 균형적이고 신중하게 심리에 임했다는 평이 많다.

일례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공판에서 검찰이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특활비 전달을) 위법으로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언급하자 성 부장판사는 "위법이란 표현이 정확한 진술이냐" "정확히 인용한 것이냐"고 재차 물어 검찰이 이를 수정하기도 했다.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 3인방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활비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 출신의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창원지법, 수원지법을 거쳤다.

성 부장판사는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이때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에 파견되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업무를 맡으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9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고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조건을 단 영장 탓에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그 해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영장은 대체적으로 기각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해 관련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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