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징역 6년…뇌물 무죄로 크게 줄었다

뉴스1 제공  | 2018.07.20 17:20

'뇌물' 인정 안돼 10년 이하…국고손실로 5년 이상
2심, 특활비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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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국정원장이 상납한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항소심에선 특활비의 뇌물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법원은 특활비 사건의 형량을 대폭 낮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탓이 크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1억원 이상만 받아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은 뇌물액이 조금만 인정됐어도 최소 징역 10년이었다는 이야기다.

법원은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직무 수행에서 각종 편의를 기대한다는 건 다소 추상적이라며"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이 필요한 국정원 현안이 있었다는 자료도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액은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5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범행을 적극 지시한 정황을 인정해, 기본 형량인 징역 5년에서 일부 가중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의 구형량 중 2년이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이에 따라 항소심에선 특활비의 뇌물성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검찰도 "조윤선 전 수석 등 대통령을 보조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에게 받은 소액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이 받은 수십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는 말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할 지가 관건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하면서 원장직 임명에 대한 감사나 자리 유지, 국정원 현안에 대한 편의 기대 등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뇌물로 판단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경환 의원에게 1억원,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4800만원을 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은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겐 국정원 예산을 잘 봐달라는 청탁의 의사가, 조 전 수석에겐 국정원 법률안 통과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선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을 방조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남았다. 1심에서 모두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 인정됐지만, 이 중 하나라도 뇌물로 뒤집힌다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특활비 등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징역 32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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