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ISD 변론 2년 전 종결…선고 대기 중"

뉴스1 제공  | 2018.07.20 17:00

2016년 6월 종결…통상 6개월에서 2년 소요
"복잡한 사안 또는 규모 큰 경우 2년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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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환은행의 옛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심리기일을 2년 전 마쳤으나 아직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선언 및 판정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 등으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ISD로 피소된 첫 사례다.

론스타 산하 법인들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와 관련해 자의적이고 모순적인 과세로 46억795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하면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에서 2015년 5월과 6월 1·2차 심리기일이 열렸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듬해 1월과 6월 3·4차 심리기일을 거치며 이미 2년 전 변론이 종결된 상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절차규칙 제38조에 따라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선언을 한 후 최장 180일 이내 판정이 선고되지만, 론스타 ISD 사건의 경우 아직도 절차종료선언이 내려지지 않았다.

통상 중재 사건의 경우 최종 심리기일 종결 후 판정 선고까지 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규모가 큰 경우에는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분쟁대응단은 판정 선고시까지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의하며 대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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