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주장했던 박근혜…이번에도 항소 포기할까

뉴스1 제공  | 2018.07.20 16:40

검찰, 특활비 뇌물 무죄 불복…항소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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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여론조사로 경선에 개입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6년 추징금·33억원,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반발해 항소할 계획이다. 국고로 제공된 돈은 뇌물죄의 죄질이 더 나빠지는 것이고, 뇌물죄로서의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추가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도 선고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3월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취임 직후 3명의 비서관 중 1명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로서는 특활비·공천개입 항소심은 국정농단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항소로만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정농단 1심 재판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대신 항소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 전 총재는 이날 선고 이후 항소와 관련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선고"라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특활비·공천개입 사건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열 수 없는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Δ피고인이 구속된 때 Δ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Δ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Δ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Δ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Δ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선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항소 기간은 27일 밤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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