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흉내" 6살 친딸 살해한 母에 징역 5년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07.20 10:46

올해 2월 TV 시청하다 딸을 목 졸라 살해…법원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참작"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씨(38)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올해 2월 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향하는 모습. / 사진=뉴스1

6살 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겠다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최모씨(38)에게 징역 5년형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가장 존귀한 가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양육 의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폈던 점과 피해자의 아버지 등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2월 19일 서울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서 딸 A양(6)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남편은 이튿날 오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양은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19일 밤 TV로 영화를 보다가 퇴마의식이 나와 이를 따라했다"며 "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의 범죄가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심신미약 상태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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