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형' 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추가선고…檢 15년 구형

뉴스1 제공  | 2018.07.20 05:05

특활비 '뇌물'은 아니어도 '국고손실' 유죄 날듯
확정시 합산해 복역…오전에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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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국정농단'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다른 혐의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에 대해 20일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미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돼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기가 그만큼 늘어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다른 재판에서 특활비를 준 사람(국정원장)과 이를 방조한 측근 비서관들(문고리 3인방)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돼서다. 특활비를 받은 박 전 대통령만 무죄가 선고되긴 어렵다.

다만 뇌물 혐의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법원은 국정원장과 측근 비서관들 재판에서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대신 특활비 수수로 국고를 손실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가법은 5억원 이상의 국고손실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통령의 특활비 요청은 범죄를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이라 무겁게 처벌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황기선 기자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공천개입 사건은 다수 증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친박 세력에 유리한 공천룰을 만들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을 통해 청와대의 입장이 150% 반영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미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합산돼 그만큼 더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재판을 '보이콧'한 이후 9개월째 법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선고 공판은 검찰과 국선 변호인만 참석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선고 공판은 TV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사건이라는 점 등 이번 재판을 공개하는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1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검찰은 1심에서처럼 징역 30년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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