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개월 아이 살해' 화곡동 어린이집 교사 구속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8.07.19 23:42

아동학대치사 혐의, 사인은 '질식사' 추정…경찰, 추가 아동피해 등 수사 확대

이달 18일 생후 11개월된 남자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 전경 / 사진=뉴스1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보육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인 18일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온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19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화면(CCTV)에는 김씨가 범행 당일 낮 12시쯤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아이를 누르는 장면이 나온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부검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했다. 국과수는 약식 소견을 통해 "사망에 이를만한 외상은 보이지 않으나 정황상으로는 비구폐색성질식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아동에 대한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 등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김씨는 쌍둥이 자매 관계다.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는 원장을 포함해 11명이고 원생은 총 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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