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박근혜도 뇌물 '무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7.20 04:01

[the L] 특활비 상납한 前국정원장·공범 '문고리 3인방' 모두 뇌물 혐의 '무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서울 서초구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뒤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로 다섯 번째 외래 진료를 받았다. / 사진제공=뉴스1


대통령 재직 시절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뇌물수수 혐의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들과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수수, 국고 손실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월초 재판에 넘겨진 지 6개월여만이다. 이날 선고공판은 방송으로 생중계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당시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3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공모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별도로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국가 안보를 위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요구했고 국정원장들이 금전적으로 충성한 전형적 권력형 비리"라며 "국정원 특활비로 이뤄진 은밀하고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주장했다.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 사진제공=뉴스1


그러나 앞서 진행된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남 전 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 등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건넨 것은 뇌물을 주고 받은 게 아니라 횡령(국고 손실)한 금액을 넘겨준 데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당시 남 전 원장 등에게 징역 3년~3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도 같이 진행하고 있다.


이재만(왼쪽부터),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 사진제공=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도 지난 12일 남 전 원장에게서 돈을 건네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뇌물수수 방조, 국고 손실 방조 등)를 받은 안·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이·정 전 비서관 역시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 '뇌물수수 방조'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원 특활비' 자체가 뇌물이 아닌 만큼 '뇌물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특활비를 상납한 쪽와 전달한 쪽이 모두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특활비 수령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될 형량도 검찰 구형량(징역 12년)에 비해 낮아질 수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이용해 2016년 총선에서 '친박' 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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