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1만원"…어린이 통학차량 참사 막으려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김영상 기자, 손소원 인턴기자 | 2018.07.19 17:04

'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요구↑ 물리적 버튼 설치비 25만원, 스마트폰 서비스도

4세 여아 방치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 사진제공=동두천소방서

4살 아이가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자는 아이 확인) 도입 의무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시중에는 통학차량 영유아 방치를 확인하는 여러 시스템이 나와 있고 비용도 몇 만원 수준에 불과해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은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비롯해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규정이 의무화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한 곳들도 적지 않다. 경기도 남양주 특수학교 경은학교는 2년 전부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을 통학차량에 도입했다. 운전자가 반드시 뒷좌석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정상적으로 꺼지는 방식이다. 맨 뒷자리까지 아이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이 학교 차량에 해당 시스템을 공급한 업체인 어린이보호키즈카의 김진욱 대표는 "간단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경은학교 측의 요청으로 개발했다.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끄면 3분간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사이 차량 가장 뒷좌석 천장에 달린 버튼을 눌러야 한다.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이렌이 울리고 차량 외부의 경광등이 요란하게 울린다.

설치 비용은 9인승 승합차 기준 25만원이다. 25인승 중형버스는 28만원, 45인승 대형버스는 30만원이다. 설치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업체 측에서는 1년 동안 무상으로 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2년 전 통학차량을 개조한 경은학교에서는 단 한 차례도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이런 시스템 설치를 요청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없었다. 김 대표는 "이번 사고가 알려지고 난 이후에 수백 통의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 개조가 부담스럽다면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학원이나 출퇴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개인 명의의 지입차가 많아 차량 개조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주식회사 네모의 '믿고타요'는 스마트폰과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다. 차량을 멈춘 운전자가 앱을 켜 차량 내부에 있는 NFC 스티커마다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서 모든 유아의 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 용인시와 협력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처음에는 용인시 어린이집·유치원 차량 100대를 대상으로 운용하다가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서 200대까지 서비스 차량을 늘렸다.

가격은 차량 1대당 한 달에 1만원, 1년 기준으로는 10만원 수준이다. NFC 스티커는 업체에서 구매하고 앱을 내려받으면 된다. 의무로 기록하게 돼 있는 차량 승하차 일지를 직접 수기로 쓸 필요가 없는 점도 장점이다. 앱에서 자동으로 차량 승하차 일지가 생성된다.

믿고타요 개발사 네모의 윤주열 부장은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 안전 교육에만 의존하고 시스템으로 보완하지 못하니 비슷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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