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더 낸 세금, 법리 확정 전이면 무효 아냐”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7.19 16:00

[the L] 법리 확정 기준은 대법원 판례 나온 시점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4월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사진=뉴스1

과세당국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더라도 관련 법리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될 경우 행정청에 대한 불복절차나 행정소송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국투자증권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계산식과 관련 해당 법리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은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존에 낸 세금을 계산한 뒤 2009~2015년까지 냈던 세금의 금액이 모두 잘못됐다며 더 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종부세 과세처분 중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의 부과처분인 2015년 귀속분에 한해서만 당연무효를 인정하고 더 낸 부분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분도 당연무효를 인정해 달라며 사건을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대법원은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법령에 관한 법리가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 이뤄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관련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과세처분에 적용된 법리가 명확히 밝혀진 이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과세 법리가 잘못되었다는 하자가 명백하다”면서 “2015년 귀속분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뤄진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과 같이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보충의견은 "잘못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해 조세법에서 따로 인정된 불복절차에 따라 취소를 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김신·권순일·김재형·박정화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과세처분이 당시 과세 법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었던 동안에 내려진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며 "적어도 대법원 판결 선고로써 과세 법리가 잘못 적용돼 과세됐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국가는 납세의무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고, 그 과세 법리가 명확할 때에만 과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령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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