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사실 숨긴채 수차례 성관계한 20대男 실형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07.19 15:45
보건소에서 무료 에이즈 검사를 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긴 채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에이즈 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7월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해 5월2일부터 같은해 6월26일까지 자신이 에이즈 감염인임을 알리지 않고 B씨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도구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나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그러나 사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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