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차량 내 영유아 사고, "ROA 기능 있었다면…"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8.07.19 13:08

현대차 싼타페, 세계 최초로 '후석승객알림' 장치 적용...'슬리핑 차일드 체크' 도입 청원도

뒷좌석에 있는 영유아를 두고 하차했을 때 후석승객알리(ROA)메시지가 온 모습 /사진제공=현대자동차
폭염 속 어린이집 통원차량에 장시간 방치된 4세 어린이가 숨지면서 ‘후석승객알림(ROA: Rear Occupant Alert)’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현대자동차는 차량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막기 위해 세계 최초로 신형 ‘싼타페’에 ROA를 탑재했다.

ROA는 초음파 센서 감지로 영유아를 비롯한 뒷좌석 동승자의 차량 내 방치사고를 예방해주는 장치이다. 현대차는 신형 ‘싼타페’ 개발 도중 차량 내 사고로 인한 사회적 이슈가 생기자 ROA 시스템 적용을 결정했다.

ROA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릴 때 영유아가 차량 실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차량이 감지하면 우선 운전석 클러스터 경고 및 경고음이 발생한다.

이후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하차하면 △경적음 발생 △헤드램프 점멸 △문자 메시지 발송을 통해 영유아 방치사고를 예방(4중 안전장치)한다.

세부 작동 방식은 우선 뒷좌석 문 개폐로 뒷좌석 승객 탑승 여부를 감지한다. 정차 후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도어를 열면 운전석 클러스터에 ‘뒷좌석을 확인하십시오’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음성 안내가 후석에 승객이 있음을 알려준다.

차량이 초음파 센서로 후석에 승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사진제공=현대자동차
운전자가 뒷좌석 영유아를 인지하지 못하고 완전 하차한 후 도어를 잠그면 차량 천장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가 자동으로 가동돼 차량의 실내 움직임을 감지한다. 초음파 센서는 영유아 뿐만 아니라 반려견까지도 감지가 가능하다.

차량이 초음파 센서로 승객이 남아있는 것을 감지하면 경적과 헤드램프, 문자메시지로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ROA의 경우 ‘싼타페’ 최고트림에는 기본 적용돼 있으며 하위트림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통학 차량 맨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해 운전자가 시동을 끄기 전 반드시 버튼을 누르도록 하는 장치이다.

차량 기사가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아이들의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지 않고 시동을 끄면 경고음이 울린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특수학교에서 설치 운영 중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 중이다. 지난해 6월부터 13살 미만 어린이 통학 차량에 승하차 확인을 의무화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범칙금 수준이어서 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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