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딸 승소, 법원 "오투스페이스 아딸 브랜드 서비스표권 무단침해.. 6억대 손해배상 지급”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허남이 기자 | 2018.07.19 16:37
법원/사진=뉴스1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13일 아딸 브랜드 서비스표권 무단 침해행위에 대해 ㈜오투스페이스는 창업자인 아딸 이현경 대표에게 6억7천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선고했다.

지난 3월 15일 대법원은 '아딸' 서비스표권 분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창업자인 이현경 (주)아딸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오투스페이스가 아딸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현경 대표가 제기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딸 브랜드에 관한 서비스표권 등 법적인 모든 권리는 이현경 대표에게 귀속하며 주식회사 오투스페이스의 아딸 브랜드 무단 사용행위는 서비스표권 침해”라고 최종 선고한 것이다(2017다289927).

이후 아딸 이현경 대표는 ㈜오투스페이스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월 13일 오투스페이스 측의 2015년 11월 2일부터 2017년 5월 25일까지의 침해행위에 대해 ㈜오투스페이스가 이현경 대표에게 6억7천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가합571188 판결).

이현경 대표는 오투스페이스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던 동업자였다. 이경수 전 대표의 횡령사건 이후 ㈜아딸이라는 별도 회사를 운영, 본인 명의의 ‘아딸’의 상표권 권리를 주장해왔다.


이 사건에서 아딸 이현경 대표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오투스페이스와 그 가맹점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아딸 브랜드를 무단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아딸 브랜드를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아딸 이현경 대표와 상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경 대표는 "아딸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오투스페이스이지 점주님들이 아니다. 아딸의 가맹점주님들은 아딸이라는 브랜드를 쓰기 위해 돈을 내며 가맹했던 것으로, 오투는 본사로서 점주들에 대한 상표권사용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아딸이 감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라고 혼란을 야기하며 다수의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많은 아딸 매장들을 오투스페이스의 신규 브랜드 감탄떡볶이로 재계약 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이현경 대표의 (주)아딸에서는 창업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이어가겠다며 기존 아딸 가맹점들과 이미 폐업한 점주들과 가족들까지 가맹비를 면제해주는 '아딸 가족 평생 가맹비 무료 혜택'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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