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뇌물수수' 이우현 의원 1심서 징역 7년

뉴스1 제공  | 2018.07.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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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시갑)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8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2015년 3월~2016년 4월 보좌관 김모씨의 소개로 만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는 등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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