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최대 50% 축소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현수 기자 | 2018.07.19 17:00

세금 부담 최대 28만원 늘어날 듯…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 차등해 연계

정부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적용하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최대 절반으로 줄인다. 줄어든 공제액에 맞춰 세금은 늘어난다. 등록사업자를 우대해 임대사업자의 등록도 유도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임대소득세 개편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임대소득세 개편 여부조차 불투명했지만 개편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내년부터 분리과세한다. 연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지금도 고소득자일수록 세율이 높은 종합과세를 하고 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다. 전세 사업자의 경우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60㎡ 이하)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리과세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에 세율 14%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은 임대소득의 40%(필요경비율 60% 적용)에서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뺀 금액이다.

정부는 이번에 기본공제액을 200만~300만원 사이로 조정한다. 지방세를 제외한 세율 14%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을 버는 임대사업자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연 56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기본공제액이 300만원, 200만원으로 줄면 임대소득세가 각각 14만원, 28만원 늘어난 70만원, 84만원이 된다.


기본공제액 200만원을 적용하면 연 임대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 기준으론 41만7000원이다. 기본공제액이 300만원일 경우 면세 대상은 연 임대소득 750만원(월 62만5000원) 이하 임대사업자다.

정부는 기본공제액을 일괄 축소하는 방안보다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차등해 연계하는 방안도 넣는다. 등록사업자가 세금을 상대적으로 덜 내는 구조를 만들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은 70%를 적용한다. 미등록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은 50%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했다. 특위는 이달 초 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에서 기본공제액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제안했다. 특위가 임대소득 과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3개의 세제개편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임대소득만 판단을 유보했다.

판단을 미뤄왔던 정부는 세법개정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끝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날 밤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에 대한 일부 세제 개편을 했다"며 임대소득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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