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3년만에 첫 선고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8.07.19 09:11

[the L] 188명 희생자 유족 355명이 원고로 참여…청구액 1000억원 이상

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번째 선고가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만에 내려진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동관 457호 법정에서 단원고 학생 탑승자였던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 전체 희생자 299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 186명 등 188명의 유족들이 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2년10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원고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희생자 1인당 약 4억원'으로 책정한 위자료를 거부하고 총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가 지급하는 위자료를 수령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는 것이 한 이유다. 원고들은 또 당시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택했다.

원고 측은 정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출항 전 안전 점검 등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과 세월호 종사자에 대한 훈련 미준수, 과적 등 운항과실, 사고발생시 초동대응 미조치 등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미 나와 있다. 광주지법은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고 당시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당시 사고 대처 미흡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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