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리베이트(제약업체 등이 의사에게 주는 뒷돈)를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사 대표와 의사 등 8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수사단은 불법 리베이트 16억원 상당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사 대표 신모씨(68)와 제약사 CSO(영업대행업체) 대표 박모씨(43), 의약품 도매상 대표 한모씨(48), 의사 박모씨(58) 등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씨 등 제약사 임직원 3명과 CSO 대표 박씨는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에게 리베이트 11억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다. 한씨도 리베이트 5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의료인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도매상 임직원 이모씨(61) 등 3명은 제약사와 CSO로부터 신종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총 4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다.
박씨 등 의사 74명은 제약사와 CSO, 도매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혐의(의료법 위반)다. 의사들이 챙긴 금액은 적게는 300만원 미만부터 많게는 5000만원 이상까지 있다. 가장 많은 뒷돈을 받은 의사 박씨는 5195만원을 챙겼다. 300만원 미만을 수수한 19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최근 몇 년 사이 증가한 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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