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승용차(경차 제외) 및 RV(레저용차량) 등에 적용되는 개소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에서 3.5%로 1.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9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할 경우 쌍용차 ‘G4 렉스턴’은 트림별로 62만~82만원 판매가격이 인하된다. ‘티볼리 에어’는 34만~46만원, ‘티볼리 아머’는 30만~44만원 가격이 떨어진다. ‘코란도 C’ 41만~51만원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는 개소세 인하효과가 없다. ‘렉스턴 스포츠’와 ‘코란도 투리스모’는 법규상 각각 화물차와 승합차로 분류가 돼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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