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큰 그림' 법으로 '뒷받침'…국회, 법개정 분주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 2018.07.18 17:03

[the300][법이 밥이다]①EITC 확대 등 정책 뒷받침 위한 법안, 국회 다수 발의.. "속도가 관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성과를 위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다. 핵심은 근로장려세제(근로장려금, EITC) 확대다.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소득주도성장을 이끌 쌍두마차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하고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선 법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EITC 확대 등 주요 정책들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법 개정안을 내고 소득주도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 담긴 정책 수행에 필요한 법안들을 살펴봤다.

◇EITC 늘리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EITC 확대다. 정부는 EITC 지급대상을 2배로 늘리고 전체 지급규모를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금액을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세제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개정안에서는 단독가구(85만원→150만원)와 홑벌이 가구(200만원→300만원), 맞벌이 가구(250만원→400만원)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최고금액을 상향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정부 발표(홑벌이 최대 260만원, 맞벌이 최대 300만원)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ITC의 확대는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라 처리에도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박 의원은 "EITC 대상자를 보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분들이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 마땅히 없어, 기재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EITC를 보강해야 한다고 모든 의원들이 이구동성이었다. 그래서 정부도 과감하게 늘린 것 같다"고 말했다.

◇과도한 임대료 상승 막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상가 임대료 상승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철거와 재건축 등으로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만 해도 18일 현재 25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그 중 이번 정부발표와 맥락을 같이하는 법안은 홍익표안과 윤호중안 등이다.

홍익표안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은 10년으로 늘리고 건물 재건축과 철거 등으로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상청구권을 주도록 했다. 권리금과 이전비용 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이슈다.

윤호중안에서도 갱신권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임차인 협회 및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차인의 경우 조직화되지 못해 권익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노인·청년 구직자 '안전망' 챙길 고용보험법·국민기초생활법

노인과 청년 구직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챙길 법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해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정된 시기보다 2년 앞당긴 것. 이밖에도 구직촉진수당을 확대 개편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을 돌보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문제도 푼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 내년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게 골자로 정부발표와 같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책이 바로 실행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 권미혁 민주당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정책이 동력을 얻을 수 있다. 정부 발표와는 별도로 기초연금액을 기초생활수급액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들도 발의돼 있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보험 대상확대와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강병원안, 박광온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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