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前수석, 2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7.18 15:32

[the L] 항소심 재판부 "지시 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 회피할 자리 아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퇴진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조 전 수석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럴 직무상 의무가 있다. 지시를 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조 전 수석은 대통령 요구사항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거나 CJ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였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내린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쳐 1심 선고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비민주화 시절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권력 남용"이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부회장을 퇴진시키라고 압박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의 뜻이니 이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 떼게 하라",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며 자기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은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CJ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재현) CJ 회장이 구속된 직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회장 퇴진 압박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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