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 고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구강 파노라마 및 CBCT(Cone-Beam CT) 영상 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는 촬영료(70%)와 판독료(30%)를 고려해 결정된다.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수가를 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의료비도 함께 상승한다. 구강CT 영상을 진단하는 의료행위에 촬영 및 판독을 포함, 비교적 높은 상대가치점수 및 의료수가를 매긴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고시에는 이같은 영상진단을 실시하면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영상진단료의 상대가치점수 중 70%만 인정해 의료수가는 낮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턱뼈 깊숙이 자리잡은 구강암 등을 조기발견하기 위해선 구강CT 영상촬영뿐 아니라 정확한 판독이 필수적”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을 판독소견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환자와 공유해 책임있는 의료행위를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파노라마 영상 등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경우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나 시술기록지에 기재하면 판독소견서를 작성 및 비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이 기재된다. 진료기록부 등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생략이 가능하다.
이에 의료 전문가들은 정확한 진단 및 시기별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판독소견서를 치과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영상치의학 전문의는 “일부 치과의사가 현행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으로 구강CT 촬영 후 구두설명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판독소견서에 대한 요구는 판독료가 포함된 영상진료료를 지급하는 의료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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