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인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개소세율은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 시행령 개정 전에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도 세금 감면 혜택을 소급받는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경차는 현재도 개소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출고가 2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사면 세금 혜택은 42만9000원이다. 개소세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30만원 준다. 이에 더해 교육세 9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3만9000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감면 받는다. 개소세 인하는 차량 가격, 국산·수입차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된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및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봤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실시된 개소세 인하 당시 완성차업체는 차종별로 20만원~267만원의 추가 할인 행사를 실시했다.
내수 판매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완성차업체 역시 판매량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국산 승용차 판매는 63만4813대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수입차 판매는 19% 증가한 14만109대를 기록했다.
부품소재·액세서리 등 중소협력업체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자동차 생산유발계수는 2.54로 반도체(1.49)나 산업 평균(1.98)보다 높다. 생산유발계수는 최종 수요가 한 단위 늘었을 때 다른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생산 효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를 하면 올해 민간소비는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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