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맞벌이에 최대 300만원…3.8조원 푼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8.07.18 11:27

(상보)근로장려금 개편방안 발표

내년부터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받는다. 그동안 배제했던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규모는 3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근로장려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본 방향은 소득여건 완화와 최대 지급액 확대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홑벌이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바뀐다.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으로 완화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홑벌이와 맞벌이의 최대지급액은 260만원, 300만원으로 각각 60만원, 50만원 늘렸다.

연령요건은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배제했다. 재산요건은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변경했다. 지급방식은 연 1회 지급에서 반기별 지급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규모는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이 된다. 지금까지는 166만가구에 1조2000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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