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폭력·괴롭힘 법 위반시 직권조사로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8.07.18 11:30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6단계 21개 개선과제 수립 및 주요 분야별 맞춤대책 마련


직장 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하면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이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에 나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신체적·신분적·업무적·언어적·개인적 괴롭힘을 포함한다.

이번 대책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한 두 번째 대책이다. 첫번째 대책은 지난 5일 내놓은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이다.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은 공공분야에서 기관내·기관간 갑질행위를 규제하는 것인 반면 직장 괴롭힘 근절대책은 민간기관 내에서 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을 근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한국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로 3.6~27.5%로 EU(유럽연합) 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직장 괴롭힘에 따른 근로시간 손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4조7000억원에 달한다. 직장 괴롭힘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 문제, 직장 괴롭힘 피해자의 자녀가 학교 괴롭힘의 피해자로 대물림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괴롭힘 신고부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에 걸친 6단계 21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의료,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 대책을 추가했다.

먼저 정부는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직장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사용자인 회사에 조사의무가 없어 피해사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용자에게 신고접수시 반드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직장 폭력·괴롭힘과 관련해 법령 위반행위가 인지·접수되는 경우 고용부 등 관련 국가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했다. 현재 물리적 상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정신적 괴롭힘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시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직장 괴롭힘 금지의무를 근로기준법 등에 법령화하고 직장에서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행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종전에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가해졌던 좌천·징계·해고 등 보복행위 및 기타 불리한 조치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금지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고충 등에 관한 전문가 심리상담 및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Employee Assistance Program)와 연계·운영된다.

산업재해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질병·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 지금까지 손해배상 청구소송만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복직소송 및 보복소송 응소 시에도 법률·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해입증자료가 부족해 소송과정에서 애로를 겪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가 청구할 경우 행정청이 직권·현장조사, 감사자료 등을 법령에 따라 제공키로 했다.


사용자 등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확대했다. 그동안 근로자에 한해 인정되던 사용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9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했다. 9개 업종은 보험·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레미콘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퀵서비스배송원,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직장 괴롭힘에 대한 조사결과 가해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용자가 불이익처분금지 및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이뤄지던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장 괴롭힘 예방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상호존중일터'로 인증하는 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의료·교육 등 분야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창구일원화를 통해 신고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다. 직장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직장 괴롭힘의 개념을 마련하고 법령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직장 괴롭힘의 개념, 유형, 사례, 판단기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사업장 등에 직장 괴롭힘 신고대상·방법·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대응부서(노사협의회 등)를 지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부처별·분야별로 산재돼 있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직장 괴롭힘 신고업무를 추가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고창구를 '범정부 간질신고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주요 추가 대책으로는 의료분야의 경우 직장 괴롭힘 등 인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했다. 또 인권침해 대응체계 마련 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10월 내에 마련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학생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에 대해 해당 연구과제 중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가 불공정 또는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국가지원사업에서 배제키로 했다. 체육분야에서는 체육 관련 종사자가 괴롭힘 행위로 유죄판결시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폭행, 괴롭힘 등으로 심리적·정신적 고충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체육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령개정 전이라도 실행력 담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8월 중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또 10월까지 직장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 취업규칙(고용부)·협회내규(문화부 등 관련 부처)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법령 및 규정·지침 등 개정, 예산반영, 신고시스템 연계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올해 안에 구축키로 했다. 국회논의 등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직장 괴롭힘 방지 특별법 등의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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