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드론으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위반업소 47곳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7.18 12:00

김포일대 78곳 사업장 특별단속…시설 폐쇄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뢰

/사진=뉴스1
환경부가 드론을 활용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 47곳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경기 김포 일대 약 1200곳의 대기배출사업장 중 미세먼지 불법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78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47곳에서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포는 지난해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데다 최근 3년 동안 미세먼지(PM10) 농도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질 이동측정차량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드론이 투입됐다.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측정해 사업장을 찾아내고, 불법소각 등 위반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대기 35건, 수질 9건, 폐기물 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건설자재 수리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도장시설을 방지시설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B사와 C사는 설치가 금지된 폐기물 소각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했다.

환경부는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시설 폐쇄명령(11건), 조업정지(8건), 사용중지(12건) 등의 행정처분을 이달초 김포시에 의뢰했다. 또 같은 시기에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된 33건은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기동특별단속을 강화하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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