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겨울방학에 석면해체·제거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개학이 한달 가량 늦어지는 등 이른바 '석면공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부처는 학교 석면공사 집행 및 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단계별 작업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후 대폭 강화된 기준을 각 학교현장에 적용하도록 했다.
우선 지난 겨울방학 석면공사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약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점을 감안해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하도록 했다.
또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밀폐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돼 있던 경량철골(철골 구조물)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경량철골에 잔류하는 석면이 날라가 흩어지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여름방학 석면공사 학교별로 학부모·시민단체·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해 교감이나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한다.
모니터단은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참여근로자, 학부모, 학교구성원 등에 설명회 실시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상태, 비닐밀폐 등 제대로 이행 여부 확인 △ 공사 중 음압기(석면분지 외부 유출 방지 장치) 가동과 비산(흩어짐)정도 측정 여부 등 모니터링 △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시 석면 잔재물 조사 실시 등 전 과정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공사에는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된 후 리모텔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하고, 만일 모니터단이 석면 잔재물을 발견 후 조치방안을 제시하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른 후 재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부실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 조사기관에 대한 처벌기준이 높아지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감리인의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를 이번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부의 경우 부실 감리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여름방학 학교 현장에 배치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 및 석면 조사기관의 법 준수 풍토 조성을 위해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 또는 석면 조사방법을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별도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6~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문제 발생 초기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이들 부처는 현장 관리에 철저를 하는 차원에서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여름방학 석면공사 참여업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5월 25일부터 5100여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학교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학교 석면공사로 인해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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