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허가 판자촌 주민 전입신고 수리 거부는 부당"

뉴스1 제공  | 2018.07.18 06:05

"거주 목적 외 의도라도 고려대상 아냐…수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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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 2016.11.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거주 목적 외의 의도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룡마을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서울시 강남구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수리 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993년부터 구룡마을에 살던 한씨는 2008년 9월 자신의 주거지가 철거돼 2013년 1월 남편, 아들과 함께 언니가 세대주로 등재된 무허가 건축물에 전입했다.

이후 한씨는 언니의 주소에 '거주호'를 붙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냈지만 개포1동장은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며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1, 2심은 "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씨 등은 이번 전입신고를 신청하기 전부터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며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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