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싸게 팝니다' 120명에 4억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뉴스1 제공  | 2018.07.17 12:06

사기 혐의 구속…"사이버 도박 하려고"
최대 2천만원 피해…"지나치게 싸면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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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특가로 판다며 120여명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최모씨(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 도봉경찰서 제공).2018.7.17/뉴스1© News1
인터넷 개인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특가로 판다며 126명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해 3월부터 7월 초까지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도 상품권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상품권 10만원권을 7만~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배송해주며 의심을 없앤 뒤 5월 말부터는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싸게 구매하려던 여성이나 상품권을 백화점 포인트로 전환해 납세에 이용하려던 자영업자들이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301만원, 최대 피해액은 2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권 매물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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