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특가로 판다며 126명으로부터 3억8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씨(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네이버 '중고나라'에 올해 3월부터 7월 초까지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도 상품권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이버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상품권 10만원권을 7만~8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상품권을 배송해주며 의심을 없앤 뒤 5월 말부터는 돈만 받고 상품권은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금액을 편취했다.
피해자들 중에는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을 싸게 구매하려던 여성이나 상품권을 백화점 포인트로 전환해 납세에 이용하려던 자영업자들이 많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301만원, 최대 피해액은 2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와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권 매물은 허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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