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서 체크카드 결제·취소 반복 수십억 편취 일당 검거

뉴스1 제공  | 2018.07.17 12:05

취소대금 먼저 입금해주는 허점 노려…총 34억원 편취
총책·인출책 등 2명은 필로폰 투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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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사기 일당 중 한 명이 돈을 인출하는 모습.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수3대 제공) © News1
해외 사이트에 접속해 체크카드로 결제와 취소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총 34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일당 34명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 3대는 국내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로 해외 특정 사이트에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취소대금을 가로챈 혐의(특경법 상 사기, 업무방해 등)로 최모씨(33) 등 3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총책 최씨와 전산책 김모씨(25), 인출책 이모씨(27·여) 등 3명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됐고 나머지 31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1금융권 총 4개 은행의 체크카드 136개와 계좌 71개를 이용, 가상화폐·해외주식 거래가 오가는 아프리카 세이셸 소재의 모 사이트에서 매입과 취소를 반복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과 취소를 반복하면 실제 거래내역은 없는 셈이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 경우에도 전산자료를 모두 전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국내은행은 통상 해외사이트에서 체크카드로 거래가 이뤄진 경우 취소대금을 오전에 먼저 입금하고 결제대금은 오후에 인출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해외여행자가 금전적인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일당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취소대금이 오전에 입금되면 바로 인출했다. 결제와 취소를 수십차례 반복해 하루에 많게는 5억원까지 편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직폭력 추종세력인 주범 최씨는 지인들을 불러모아 판을 키웠다. 결제와 취소를 직접 실행하는 전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으는 모집책, 취소대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각자에게 수익금의 10~50%를 분배했다.


© News1

최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 A씨(27)의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해 외제 스포츠카와 액세서리,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등 유흥비로 탕진했다.

주범 최씨와 인출책 이씨의 경우 도피 도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수익금 중 8000만원 가량이 필로폰을 구매하는 데 쓰였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경기 북부지역에서 인천, 천안 등으로 은신처를 옮겨다니던 주범 최씨는 지난 5월16일 천안의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를 시작으로 나머지 공범들도 차례로 검거됐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 17명에 대한 행방을 뒤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발단으로 금융기관에서 시차를 두고 취소대금을 입금하는 시스템이 보완됐다"면서 "앞으로는 해외사이트의 경우에도 확인된 사람에 한해 입금 처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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