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아이디어·기술 탈취' 특허청에 신고하세요.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8.07.17 11:50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18일부터 본격 시행

"앞으로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 발생시 특허청에 신고하세요~"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부경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청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탈취당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특허출원을 하지 않았거나 엄격한 특허요건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비밀로 관리되지 못한 아이디어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 부경법에서는 사업제안, 입찰, 공모전 등 신의성실의 의무가 존재하는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허청이 전문성을 활용해 적극적인 행정조사와 시정권고를 발동함으로써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아이디어·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부의 경우 중소·벤처 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은 거래 성사 또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상대방에게 '울며 겨자먹기'로 아이디어 및 기술자료 등을 제공할 수 밖에 없었다" 며 "이번 개정 부경법의 아이디어 보호제도는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탈취에 대해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 이라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 매장 인테리어 등 외관 혼동, 제품 디자인 모방 등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8527,5190)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02-2183-5834)으로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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