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제한시 국무회의 심의" 통일부, 법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8.07.17 10:32

[the300]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남북 교류협력 제한·금지 위한 법적요건 명시

/사진=뉴스1
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민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등의 교류협력 법·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 제한 혹은 금지시 국무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사업 중단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며 소액투자 등 협력사업 신고제를 합리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법적 요건으로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할 때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4가지를 명시했다.

앞서 2016년 2월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을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2013년 남북이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한 합의에 위배돼 논란이 지속됐다.

통일부는 아울러 "국회에서의 교류협력법 개정안 논의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 발의 교류협력법 개정안은 13건, 지자체의 교류촉진법 제정안이 1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안이 6건 계류 중이다.


한편 통일부는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1일부터 13일 현재까지 총 314건의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수리했다.

남북체육분과회담과 남북 통일농구 평양 경기를 개최하며 체육교류가 활성화됐으며, 판문점 선언과 고위급회담 후속조치로 철도 및 도로, 삼림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천담스님과 JTBC, 민화협 방북 등 종교·언론 등 민간교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의 및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 한러 정상회담 등 계기에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일부는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지속 추진하면서 다방면의 교류협력과 왕래 접촉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남북 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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