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여든살 넘으면 갑자기 죽어" 보석 청구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8.07.16 20:03

[theL] 척추 염증 악화 주장…검찰 "과장된 측면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스1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척추질환이 크게 악화됐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기일에서 수감생활로 인해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여든 살이 넘으면 멀쩡한 사람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며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구치소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도 보석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특히 의사 자격증을 가진 유지현 변호사는 이 회장이 수감생활 동안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사도 "이미 심리를 마친 상황이고 건강이 안 좋아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다"며 이 회장을 구속해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검사가 확인했을 때 주치의 의견은 피고인의 의견에 의존해서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만성질환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 참여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똑같은 병명을 가진 수감자들이 구치소에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이 회장의 자본의 힘이 아닌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검찰은 또 "부영 직원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적이 있다. 이 회장의 회사 내 위치와 영향을 감안했을 때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해서도 매우 걱정이 된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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