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委 "공익위원들, 정부 지침 따른 바 없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07.16 18:14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주요 쟁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정부의 지침 또는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소득분배 관련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권고하는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쓴 점에 대해서도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내 상황에 비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발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 Q&A'를 통해 "공익위원들은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오히려 여러 정부관계자들에게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발언을 삼가 달라는 요청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촉구했다"며 "공익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독립성에 근거해 공익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역시 전원회의 과정이나 공익위원 내부 토론 과정에서도 결정 근거로 고려하지 않았고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 법정 결정지표, 경제 및 고용상황, 노사단체 입장 및 현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정부의 9.5%∼10.5% 시뮬레이션도 언론기사를 보고 인지했을 뿐, 결정과정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가 △2018년도 임금인상률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 △소득분배 개선분(4.9%) △협상배려분(1.2%)이라고 밝혔다.

소득분배 관련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임금격차가 크고 저임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위임금이 선진국보다 저임금 쪽에 더 가까이 위치한다"며 "2016년 기준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21개국 중 2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임금 때문에 최저임금이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덜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채택했다"며 "2016년 기준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비교대상 27개국 중 중위임금 대비 약 50%(13위), 평균임금 대비 약 40%(16위)"라고 밝혔다.

최임위는 "평균임금의 기준을 1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은 OECD 통계가 풀타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OECD 국가의 풀타임 근로자에 가까운 비교대상은 정규직 전일제가 적당하다"고 해명했다.

구체적 근거 없이 인상률에 포함된 협상배려분 1.2%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최임위에서 활용해온 산출근거 중 하나로, 최종 의결된 인상률과 객관적 지표로 설명되는 인상률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최종 협상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노동계 또는 경영계 등 특정 참여주체의 노력에 정확히 귀속시키기도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류장수 위원장이 지난 14일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 대정부 건의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요구사항과 노동계가 제출안 제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사단체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건의문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노사공익위원간 조율이 되면 최임위 명의로, 조율이 안되면 공익위원 의견으로라도 대정부 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영계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 1을 적용하는 차등적용을 요구한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그에 상당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우대, 임대료·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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