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염동열 의원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7.16 15:37

[the L]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지자와 지인 등 총 50명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8·강원 강릉시)과 같은 당 염동열 의원(57·강원 태백시 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이 불구속 상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자, 지인 등 총 39명을 부정 채용되게 한 염 의원과 자신의 직원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되게 한 권 의원을 각 불기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채용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을 구속 기소,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친인척 2명을 부정채용토록 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국회의원이 강원랜드 측에 채용을 청탁하면 강원랜드의 사장이나 본부장이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위력을 행사해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보좌진 및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과 공모,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해 지인 및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하고 위력으로 강원랜드 교육생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리조트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토록 인사 팀장에게 압력을 행사, 위력으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위력으로 강원랜드 경력직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 조력자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광해공단에 지시해 광해공단의 강원랜드 사외이사 지명에 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은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알선 명목으로 응시자 2명의 부모로부터 4500만원을 수수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지난 4월27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강원랜드 본부장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의원실 인턴비서 등 11명을 채용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체부 서기관은 2012년 6월 직권을 남용해 문체부 부이사관을 강원랜드 본부장급 임원으로 채용케 한 혐의와 함께 2013년 1월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카지노업 편의 도모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인척 2명을 특혜 채용케 한 혐의도 받아 지난달 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최대의 채용비리 사건임에도 약 2년간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으나 수사단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정채용의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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