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대 부속병원 매출로 교수 평가…위법"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8.07.16 12:00

[the L]

/사진=뉴스1



병원의 영리활동과 매출액 증대에 초점을 맞춘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임상교수에 대한 평가기준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B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B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는 1995년부터 B대학교 정형외과에서 겸임·겸무명령을 받아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하던 중 진료 실적 점수가 낮고 진료 및 임상교육 등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며 2016년 2월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 해지 통보를 받았다.

B대학교 의료원 겸임·겸무 시행세칙(시행세칙)에 의하면 진료부서 교원의 경우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제5조 제1항 제1호),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제5조 제1항 제2호) 등을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료실적은 순매출과 순매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점수를 냈다.


A씨는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판단을 구했고 위원회는 해당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한다며 해지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B대학교 측이 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인 B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결정이 적법하다”며 B대 측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순매출 등을 평가해 교원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시행세칙은 위법하다며 “임상 전임교수에게 병원의 매출액 증대라는 심리적 부담을 줘 결과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대생 및 전공의 등에게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시행세칙은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이 정하는 의료교육의 목적과 의사인 교원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봤다.

이어 대법원은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에 대해 교원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적법하다”면서도 “A씨에게 해당 조항에 따른 해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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