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엉터리 무허가 무좀·습진약 33만개 제조·판매원 검거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2018.07.16 11:1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의약품 제조 허가없이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피부소독제를 사용해 무좀, 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한 일당을 적발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위험한 무허가 제품을 피부병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모씨(남·69)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을 약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피부약들은 제조원 등의 출처가 없음에도 전국의 재래시장 노점, 행사장 등을 통해 10여년 동안 시민들에게 공공연하게 특효 무좀·습진약으로 판매됐다. 이번 수사로 불법의약품의 실체가 처음 확인되고 제조장소 및 불법 사용원료 등도 밝혀졌다.

서울시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무허가 무좀·습진 특효 피부약이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된다는 첩보를 받아 약 3개월 간 현장 잠복 및 거래처 추적, 제품검사, 통신․금융영장을 분석한 후 서울 도심의 주택에서 약 10여년간 몰래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자 1명과 판매업자 2명을 검거했다.

A씨는 허가 없이 2007년경부터 서울 자신의 주택 (약15평)에서 무좀, 습진에 특효가 있다는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총 33만개 10억원상당(소매가)을 제조한 후 B모씨(남·53) 및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해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A씨는 제조방법에 대해 “10여년 전 성명불상의 노인으로부터 배운데로 값싼 유독성 메탄올, 동물용 피부소독제 등의 원료를 사서 넣었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상처 나면 아무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그냥 사용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메탄올을 화공약품상회에서 구매하면서 정상적인 의약품원료로 사용되는 에탄올(3만5000원)보다는 메탄올(1만7000원)이 2배 이상 싸다는 비용 절감 이유 때문에 유독성 메탄올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추가로 불법제조 혐의가 있는 다른 업자와 다수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들을 해당 자치구와 협조해 회수 중에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들에게 여름철 흔히 재발하는 무좀, 습진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고 약국 이외 장소에서 특효, 만병통치 등의 약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있다면 서울시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의약품정보가 부족한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부정의약품을 불법제조 판매하는 위해사범에 대하여는 민생침해사범 근절 차원에서 더욱 조직적이고 규모 있는 수사 활동을 통해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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