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적 거래구조가 힘의 불균형을 야기했고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과 고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이른바 '하도급 갑질' 관행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한 것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3.7%를 원청에 납품해 창출한다. 특히 제조·수리·건설 분야의 최종 완제품은 대부분 하도급 거래로 생산된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기업의 경우를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생산성 지수를 보면 영세기업의 경우 1990년 35.2에서 2014년 22.1로 악화됐고 같은기간 소기업은 41.3에서 25.6, 중기업은 57.1에서 34.3으로 나빠졌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구조를 악화시켜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1985년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의 거래조건은 상당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는 신속성, 충분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도급법에 도입된 3배 손해배상제가 활용된 건수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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