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혁신성장 걸림돌"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8.07.16 10:30

[하도급법·시행령 등 개정안 일괄 시행]"1차협력사 거래조건 개선, 하위 거래 단계서는 한계 보여"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상존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기업에 대한 전속적 거래구조가 힘의 불균형을 야기했고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은 국내 전체 기업수의 99%, 종사자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과 고용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지만, 이른바 '하도급 갑질' 관행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한 것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하도급업체는 매출액의 83.7%를 원청에 납품해 창출한다. 특히 제조·수리·건설 분야의 최종 완제품은 대부분 하도급 거래로 생산된다.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이 생산 설비를 해외로 이전하고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하기 시작하면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더욱 두드러졌다.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기업의 경우를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생산성 지수를 보면 영세기업의 경우 1990년 35.2에서 2014년 22.1로 악화됐고 같은기간 소기업은 41.3에서 25.6, 중기업은 57.1에서 34.3으로 나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은 궁극적으로 대기업의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수익성 악화 초래했다. 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동차 업종의 영업이익률을 국가 간에 비교해 보면 완성차 부문의 경우 국내업체가 가장 높은 반면 부품제조(주로 중소기업) 부문의 경우는 국내업체가 가장 낮았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경우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완성차업체보다 더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구조를 악화시켜 전문인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심화시켰고 결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가 1985년 하도급법 시행 이후 제도 보완 및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의 거래조건은 상당부분 개선됐다. 하지만 그 효과가 하위 거래단계로 연결되는 것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특히 거래단계가 낮아질수록 상생협력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법준수 의식이 낮았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제조 분야의 하도급법 위반사건 4525건 중 1차 이하 협력사의 법위반 비중은 91.1%에 달했다. 특히 이들의 법위반 유형 중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행위가 70.0%로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법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는 신속성, 충분성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도급법에 도입된 3배 손해배상제가 활용된 건수는 현재까지 2건에 불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분쟁조정 제도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구제해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며 "우리의 목표는 확실하고 개혁에 대한 의지도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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