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노동계 의견에 쏠려"…재계 불만·우려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장시복 기자 | 2018.07.15 15:48

주휴수당 포함시 내년 시급 1만원 넘어…"업종·기업규모별 차등 적용안 불발 대책 마련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구한 업종·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크다.

15일 재계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과 관련, "미중 무역분쟁과 내수 부진, 유가 불안으로 경제 상황이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생산성을 넘어서는 인건비 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계의 입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도 "기업하기 어려운 조치가 잇따른다는 게 문제"라며 "이런 여건에선 투자나 고용 측면에서 오히려 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경총)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서는 등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재계에선 주휴수당(근로자가 1주일 총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 이상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제도)을 포함하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법적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최저임금의 약 20%)을 더한 게 현장에서 사업주가 체감하는 최저임금"이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내년 1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대기업들도 경쟁력 훼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기업의 경우 웬만하면 이미 최저임금 수준을 넘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업체의 납품단가가 오르면서 글로벌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감지된다.


10대 기업 한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 수준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사가 어려워지면 도미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종과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한 아쉬움도 크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전날 최저임금 결정 뒤 입장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소나마 경감시키고자 기업의 지급능력을 고려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부결됐다"며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전날 사용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 부결에 반발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자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한쪽 위원들이 불참한 채 표결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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