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억이상 Top5공개' 등 공시교육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8.07.15 12:00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 기업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다트, 전자공시시스템) 사용법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 분기마다 상장법인 등 전자공시 문서 제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담당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3분기 교육은 상장법인의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DART 편집기' 사용법 등 전자공시 문서 작성 및 제출방법을 교육한다.


아울러 사업보고서 내 보수 총액 5억원 이상 임직원 등 상위 5명 개별보수 공시의무 등 최근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IFRS9 등 새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요력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강의교재는 당일 배부하며, 다트 홈페이지에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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