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신혼희망타운, 토지임대부 주택 부활하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07.16 05:01

위례에 적용하면 예정분양가 3분의 1, '토지소유' 선호 국민정서 걸림돌… 2015년 이후 공급 중단

2012년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 홍보 팜플렛.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에 특화된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면 시세의 절반 값에 공급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고 개인에게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의 공공주택으로 이 방식을 활용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는 목소리다. 하지만 토지를 포함한 내집마련을 선호하는 국민정서상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공급지역 중 한 곳인 위례신도시에서 토지임대부 방식을 적용할 경우 55㎡(이하 전용면적) 분양가는 1억3000만원, 월 토지임대료 37만원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부가 책정한 분양가 4억6000만원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는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가격이다. 토지임대부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중간형태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인정되나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어 분양을 받더라도 매월 토지임대료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이 시세보다는 20~30% 저렴해도 3억~4억원 수준의 분양가는 여전히 신혼부부에게 부담스럽다는 지적에 따라 경실련이 토지임대부 방식을 제안한 것. 하지만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대부분이다. 싱가포르나 영국, 호주 등 다양한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상황이나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미 2007년 시범사업으로 공급했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 군포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가 공급됐지만 청약자는 119가구에 그쳤다. 그마저 실제 계약자는 60가구에 그쳤다. 시세 대비 기대보다 저렴하지 않았던 분양가, 불완전한 소유권 등이 실패 요인으로 분석됐다. 30~40년이 지나 재건축을 하면 권리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했다.


군포 이후 서초와 강남 보금자리지구에 1개 단지씩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탁월한 입지 덕에 청약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2011년 서초 보금자리지구의 토지임대부 분양가는 59㎡가 1억4500만원에 토지임대료가 매달 32만원. 84㎡는 2억500만원에 토지임대료가 45만원이었다. 현재 시세는 59㎡가 6억6500만원, 84㎡는 7억45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3~4배가 됐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5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특별법'이 폐지된 후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급이 중단됐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신혼희망타운 공급에 역점을 두자 공급가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방식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된 셈이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토지임대부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토지임대부 방식의 주택에 보수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조사 결과 공공임대뿐 아니라 내집 마련을 원하는 신혼부부가 상당해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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