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고용 부진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돼 아쉬움이 크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사용자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의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열흘 동안의 노사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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