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녹취 안하는 '변종 TM' 보험 수십만건 판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8.07.16 04:40

텔레마케팅 규제 회피한 하이브리드 영업..금감원, 검사 착수키로


텔레마케팅(TM)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해 놓고 우편물로 보험계약을 체결시키는 변종 보험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깐깐한 TM 영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렇게 판매된 보험계약이 수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당국에 분쟁이 접수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불완전판매와의 전쟁을 선언한 가운데 금감원이 조만간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부 GA(보험대리점)들이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 등 통신판매 절차를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전화로 보험을 판매하는 TM 영업은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다. TM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작년 기준 0.33%로 전체 채널 평균 0.22%를 크게 웃돈다.

이 때문에 TM 판매 절차에는 지켜야 할 규제들이 있다. 2006년 11월 판매 과정 전부에 대한 음성녹음 의무가 신설됐고 2014년 4월에는 표준상품설명대본 작성의무와 계약건수의 20% 이상에 대해 판매행위 적정성을 점검하는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제도도 도입됐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영업방식은 전화로 모든 상품 권유와 설명을 다해 놓고 정착 고객의 서명이 필요한 상품설명서와 청약서는 우편으로 보내 보험계약에 가입시켰다. '전화와 우편'이 결합된 방식이다. 보험업계에선 이를 '하이브리드 채널'이라고 부르며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런 방식으로 판매된 계약이 수십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모집의 대부분 과정이 TM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표준상품설명서도 없고 녹취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녹취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 금감원이 이같은 영업을 확인하게 된 계기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였다.

GA들은 고객들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를 모두 읽고 서명까지 한만큼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이와 유사한 영업에 대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보험업법 위반이란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전화를 이용한 모집과정에서 직접적인 음성설명없이 단순히 계약자 휴대폰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 URL을 LMS로 발송하고 계약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남편·친모 눈 바늘로 찌르고 죽인 사이코패스…24년만 얼굴 공개
  3. 3 "예비신부, 이복 동생"…'먹튀 의혹' 유재환, 성희롱 폭로까지?
  4. 4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5. 5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